hay
작성자 서주하    작성일 24-05-24 01:11    조회수 185

본문

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면 이 나오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배면 이 나옵니다 결정세액(종합소득세액) - 기납부세액(원천징수 금액) <a href="https://twitter.com/CameronMar63237" target="_blank">구글상위노출</a> →: <a href="http://tagholic.co.kr/" target="_blank">피파대낙</a> 이 마이너스면 환급,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<a href="https://5sr.co.kr" target="_blank">피파4계정거래</a> 연말 정산 원천징수액기록(2022년) 보험 : 100만 원 연금저축: 400만 원 인 IRP 계좌 : 300만 원 드디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처음 차감(공제)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했음에도 부족액이 있을경우 징수하는 금액을 이라고 하는데요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<a href="https://www.moumoute.co.kr/" target="_blank">애견용품</a>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연말정산 이라고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매출 1,500만원에서 80%를 차감하면 1,200만원이 차감되죠 남은금액은 여기까지 33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회계·세무 용어사전 이것도 풀어서 쉽 말하면 차감(빼서) 징수(받아내야할) 세액(세금) 은 빼봐서 받아내야 할 세금입니다 있고 이 플러스(+)이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며 0이면 전액 환급되어 받을 세액이 없다 납부환급세액을 보면 결정?
센? 기납부세액, 이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이 마이너스가 되니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
사이트 정보

부산메세나진흥원 대표자 : 윤대혁 사업자등록번호 : 605-82-11405 E-Mail : busanmecenat@daum.net
주소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번지 KNN방송국 1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210번지 3층(법인사무국)
T.051-731-5449 T. 051-501-7511(법인사무국) F. 051-501-7610

Copyright © 부산메세나진흥원.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