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메세나소개

정관 및 규정

(사)부산메세나진흥원 정관

제정: 2008. 12. 18
개정: 2012. 12. 06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(BIMP; Busan Institute of Mecenat Promotion, 이하 “본 진흥원”이라 칭한다)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진흥원은 문화·예술·복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, 문화·예술·복지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를 주도하며, 경제와 문화·예술·복지의 상호 균형적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
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이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기업과 문화 · 예술계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 알선 업무
  • 2. 건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· 예술 활동의 체험기회 제공
  • 3.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, 세미나, 강연회 등의 개최
  • 4.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조사·연구사업
  • 5.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
  • 6. 메세나 활동 관련된 국제교류사업
  • 7. 방과 후 학교 운영
  • 8. 아동․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
  • 9.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
  • 10. 기타 이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 4 조 (수익사업)

이 진흥원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5 조 (사무소)

이 진흥원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
제 2장 회 원

제 6 조 (회원)

이 진흥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구성되며, 개인회원, 기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7 조 (개인회원)

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  • 1. 문화·예술·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
  • 2. 각계 저명인사
  • 3. 복지기관대표자 혹은 복지전문가
  • 4. 기타 본 진흥원의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제 8 조 (기관회원)

기관회원은 이 진흥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기업이나 단체로 한다.

제 9 조 (명예회원)

명예회원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 진흥원의 이사회가 승인한 자

제 10 조 (입회)

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이 진흥원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.

제 11 조 (권리와 의무)

이 진흥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• 1.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와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, 연찬회, 세미나, 강연회 등 이 진흥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3. 회원은 이 진흥원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2 조 (탈퇴)

이 진흥원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자격상실)

이 진흥원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
  • 2. 이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

제 3장 임 원

제 14 조 (임원)

이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 인
  • 2. 부이사장 3인 내외
  • 3. 운영위원장(원장) 1 인
  • 4. 부운영위원장(부원장) 3인 내외
  • 5. 자문위원 약간명
  • 6. 이사 30인 이내
  • 7. 감사 2인
제 15 조 (임원의 선임)
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  • 1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한다.
  • 2. 운영위원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3.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4.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5. 자문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6. 전무이사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7. 이사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  단, 초대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.
제 16 조 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17 조 (임원의 직무)

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이사장은 이 진흥원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통할한다.
  • 2. 운영위원장은 이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  • 4.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5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6. 자문위원은 이 진흥원의 각종사업에 해당 분야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.
  • 7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) 이 진흥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) 이사회 및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) 전 1), 2)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) 전 3)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8 조 (고문)

고문은 이 진흥원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이 진흥원에 공헌도가 높은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추대할 수 있다.

제 4장 기 관

제 19 조 (총회)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  • 2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
    • 3. 회원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요청할 경우
    • 4. 제17조 제7호의 4)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
  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    • 3.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
    • 4. 운영위원장, 감사의 선임과 해임 및 부운영위원장의 인준
    • 5. 운영위원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
    • 6. 그 밖의 중요사항
제 20 조 (이사회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운영위원장, 부운영위원장,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재적이사 1/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,
    정관 제17조 제7호 4)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  • 1.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4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5. 임시총회의 소집
    • 6. 회원의 가입 승인
    • 7. 부이사장의 인준
    • 8.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    • 9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10. 기타 이 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
    • 11. 그 밖에 이사장, 운영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제 21 조 (의결방법)

이 진흥원의 회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5장 재 정

제 22 조 (재산의 구분)
  •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  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23 조 (재원)

이 진흥원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, 입회비, 보조금, 찬조금,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, 회비기준은 “별표 2”와 같다.

제 24 조 (회비부과 및 징수)

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25 조 (회계 연도)

이 진흥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26 조 (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등의 보고)
  • 이 진흥원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·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• 이 진흥원의 매년도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• 이 진흥원의 기부금, 찬조금 및 세입, 세출 내역은 매회계연도 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
제 6장 사 무 국

제 27 조 (사무국)
  • 이 진흥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7장 보 칙

제 28 조 (정관변경)

이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9 조 (해산)

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며,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 진흥원의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1. 총회에서 재적회원 3/4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결의를 한 경우
  • 2. 이 진흥원의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
제 30 조 (잔여재산 처분)

이 진흥원의 해산시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진흥원과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)

이 정관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준용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제 4 조 (공인 인증)

본 진흥원과 관련된 공증 인증을 받는 행위는 집행부(이사장, 운영위원장, 법원에 등기된 이사)의 3/4이상의 동의로 시행한다.

제 5 조 (시행)

이 정관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

회 비 기 준 표
구분 금액 비고
개인 기관
연회비 회원 100,000 1,000,000 연 간
이사 1,000,000 3,000,000
입회비 100,000 입회 시

사이트 정보

부산메세나진흥원 대표자 : 윤대혁 사업자등록번호 : 605-82-11405 E-Mail : busanmecenat@daum.net
주소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번지 KNN방송국 1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210번지 3층(법인사무국)
T.051-731-5449 T. 051-501-7511(법인사무국) F. 051-501-7610

Copyright © 부산메세나진흥원.All rights reserved.